Q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5년째 일하고 있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서비스업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번 사고를 내었고 최근에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서 부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서장은 운전하는게 불안하니 자재쪽 일을 해보는게 어떻겠냐 물어보셔서 받아 들이고 지금 1년째 회사에서 자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의도치 않게 사고가 많이나니 운전하는게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루에 100km이상 운전하면서 고객 약속잡고 서비스 하고......
그러던중 어느날 같이 일하는 근무자가 후미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는데...후유증으로 서비스 업무가 힘들다며 내근직 변경을 요청 하였습니다. 현재 내근직 업무는 TO가 3명인데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팀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더니 저 보고 상황이 이러하니 외근직을 다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그 일을 할 수 있을까....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요청하여 2주가 동행하며 운전을 조금씩 해보고 현장에 투입하자고 하였는데...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거의 매일 운전 해야하는건데....마지막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난거라서 더더욱 자신이 없습니다.
만일 이런경우 보직변경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A
회사의 보직 변경 명령을 거부했을 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보직 변경 명령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인사권: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 내용, 근무 장소, 담당 업무를 변경할 인사권을 갖습니다. ② 정당한 인사명령의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한 인사 명령은 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③ 신의칙상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부당한 인사 발령: 사실상 사직을 강요하거나(괴롭힘 목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종·근무지를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불이익이 과도한 경우 부당 전보·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직 변경 거부와 해고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보직 변경 거부 시: 정당한 인사 명령을 거부하면 업무 명령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중한 경우 징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부당한 보직 변경 거부 시: 부당한(권리 남용적) 인사 명령은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 해고입니다. ③ 인사 명령의 정당성 판단: 보직 변경이 직전 담당 업무와 현저히 다르거나, 급격한 처우 하락을 동반하거나, 보복성임이 명백하면 부당 인사 발령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인사 명령의 정당성 분석: 변경된 보직의 내용, 임금 변화, 회사 측 이유를 기록합니다. ② 서면 이의 제기: 인사 명령서를 받으면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합니다. ③ 노동위원회 신청: 부당한 인사 명령으로 해고됐다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노동위원회(1644-6339)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