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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직변경 거부는 해고 사유인가요?

Q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5년째 일하고 있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서비스업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번 사고를 내었고 최근에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서 부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서장은 운전하는게 불안하니 자재쪽 일을 해보는게 어떻겠냐 물어보셔서 받아 들이고 지금 1년째 회사에서 자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의도치 않게 사고가 많이나니 운전하는게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루에 100km이상 운전하면서 고객 약속잡고 서비스 하고...... 그러던중 어느날 같이 일하는 근무자가 후미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는데...후유증으로 서비스 업무가 힘들다며 내근직 변경을 요청 하였습니다. 현재 내근직 업무는 TO가 3명인데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팀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더니 저 보고 상황이 이러하니 외근직을 다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그 일을 할 수 있을까....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요청하여 2주가 동행하며 운전을 조금씩 해보고 현장에 투입하자고 하였는데...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거의 매일 운전 해야하는건데....마지막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난거라서 더더욱 자신이 없습니다. 만일 이런경우 보직변경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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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이동이기에 전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불이익,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로 봐야합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블로그에 부당전직 구제사건 경험을 소개했으니 확인해보시고 유사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인사이동을 거부하거나 다투려면 "인선의 합리성"으로 다퉈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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