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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법률사무소 통해 준비 시 착수금은 얼마인가요?

Q

안녕하세요 ..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개업체 소개로 인해 법률사무소를 소개받아 사무장님과 서류준비 및 진행을 하고있는데 부채증명서 발급과 신청을 위해 착수금이 80만원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나 법률사무소에서 사기를 칠까 그런건 아닐것같아서 그런데 일방적으로 개인회생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준비 시 착수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건지 알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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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 진행시 분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첫번째 입금하는 수임료를 착수금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시작시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고 그 비용이 먼저 들어가야 하므로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80만원 정도의 착수금이 필요할 수도 있구요. 이외에 사무실 방침에 따라 첫번째 개인회생 수임료 액수를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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