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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후견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이모님이 요양병원에 누워계세요. 최소한의 의사표현만 하시고 거동은 불가능,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하세요.(혈관성치매도 있으시구요). 저는 친족은 아니에요. 이모님은 독거노인인시고, 혼자 사시다가 사고로 5년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지금까지 누워계세요. 돌봐드릴분이 없어 여러모로 제가 볼봐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사시던 전세금 정리한 돈과 기초수급 지원금을 요양병원비로 내고 있었습니다. 은행업무를 볼때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일을 봐드릴수 없는점이 제일 불편합니다. 매번 친인척관계가 아니면 법정후견인으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법정후견인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모님은 위에 언니두분, 밑에 여동생 한분이 계십니다. 큰언니는 90세 노인이고 둘째언니분은 치매로 요양병원 계시고, 두분은 전남에 사십니다. 여동생분은 인근에 사시는데 지병으로 본인 몸 돌보기도 힘든 상황이라 이런 일들을 자매분에게 해달라고 부탁드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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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님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신청은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어야 합니다. 질문자와 이모님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촌이내 친족이라면 성년후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모님의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겠네요) 위와 같이 성년후견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즉, 성년후견신청을 할 때,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이 정해지니, 꼭 질문자분이 성년후견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성년후견인이 되려면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잘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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