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입사일이 2019년 10월 17일 인지 18일인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제가 만약 2019년 10월 18일에 입사를 했다면 17일까지 일을 해야 딱 1년인데 17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16일까지 일을 해도 퇴직금이 나오는건지...... 19일(월요일)까지 일을 해야지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두번째, 제가 10월 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할껀데.... 그냥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찌하나요? 그럼 퇴직금 못받고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
1년째 되는 날이 토요일인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 언제 사직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기준 1년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이란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입사라면 2021년 1월 1일이 1년째입니다. ② 토요일·공휴일 관계없음: 퇴직금 발생 기준은 달력상 기간이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더라도 그 날까지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③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은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는 날 또는 사직서에 명시된 퇴직일이 퇴직일입니다.
1년째 날이 토요일인 경우 사직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1년 당일 또는 이후 퇴직: 입사 1년째 날(토요일)까지 재직 상태이고, 그날 또는 그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토요일 퇴직: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재직 기간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③ 주의: 1년째 날보다 하루 전(금요일 퇴직)에 퇴직 처리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퇴직금 산정 확인: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로 계산합니다. ③ 미지급 신고: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