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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면 언제 사직해야 퇴직금 받나요?

Q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입사일이 2019년 10월 17일 인지 18일인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제가 만약 2019년 10월 18일에 입사를 했다면 17일까지 일을 해야 딱 1년인데 17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16일까지 일을 해도 퇴직금이 나오는건지...... 19일(월요일)까지 일을 해야지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두번째, 제가 10월 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할껀데.... 그냥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찌하나요? 그럼 퇴직금 못받고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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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여야 발생하오니 2019년 10월 18일에 입사하였다면 2020년 10월 17일까지 근로하여야 하며, 추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을 위하여 17일(1년이 경과한 이후) 이후 퇴사 통보를 하시고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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