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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인이 욕까지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Q

보증금 20에 반년세 170을 지불한 후 지나간 목,금에 걸쳐 방이 너무 더워 에어컨 문제 때문에 정중하게 문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거짓말하지마라, 나 엿멕일려고한다 등 모욕적인 언사 이후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에 선풍기라도 달라고 요청했으나 계약서상에 없어서 줄 생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엇고 제가 홧김에 문자로 꼰대새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토요일 오전에 제 방에 찾아와서 화를 내면서 뺨을 때렸고, 언제 방을 뺄거냐고 해서 돈 다 돌려주시면 일욜까지 나가겠다고 했고 사장님이 간 이후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른 곳에 가시랴고하길래 경찰 불렀다고 기다리라고 하니 얼굴을 밀치듯이 쳤고, 사장님 일행과 제 친구가 목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계속 화를 내며 자기는 뺨때린적은 없고, 훈육차원에서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진술서를 쓰고 끝났습니다. 경찰관분들 앞에서도 일욜까지 방을 빼라고 했고 경찰관분들도 똑똑히 들었습니다(저한테 웬만하면 안 마주치게 일욜까지 말한대로 방 빼는게 좋을거 같다고함) 그래서 일요일에 짐을 빼고 방 청소까지 마친 이후 돈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보증금만 보낸 이후 보증금을 보냇으니 계약은 해지됐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감액한다, 그리고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했으니 자신도 문자로 꼰대새끼라고 한거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면 이렇게 보증금만 보냈다고 계약해지가 되는건지, 꼰대새끼라는 말로 모욕죄나 다른 죄가 성립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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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보냈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당사자간의 관계, 나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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