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주인이 욕까지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Q

보증금 20에 반년세 170을 지불한 후 지나간 목,금에 걸쳐 방이 너무 더워 에어컨 문제 때문에 정중하게 문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거짓말하지마라, 나 엿멕일려고한다 등 모욕적인 언사 이후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에 선풍기라도 달라고 요청했으나 계약서상에 없어서 줄 생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엇고 제가 홧김에 문자로 꼰대새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토요일 오전에 제 방에 찾아와서 화를 내면서 뺨을 때렸고, 언제 방을 뺄거냐고 해서 돈 다 돌려주시면 일욜까지 나가겠다고 했고 사장님이 간 이후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른 곳에 가시랴고하길래 경찰 불렀다고 기다리라고 하니 얼굴을 밀치듯이 쳤고, 사장님 일행과 제 친구가 목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계속 화를 내며 자기는 뺨때린적은 없고, 훈육차원에서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진술서를 쓰고 끝났습니다. 경찰관분들 앞에서도 일욜까지 방을 빼라고 했고 경찰관분들도 똑똑히 들었습니다(저한테 웬만하면 안 마주치게 일욜까지 말한대로 방 빼는게 좋을거 같다고함) 그래서 일요일에 짐을 빼고 방 청소까지 마친 이후 돈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보증금만 보낸 이후 보증금을 보냇으니 계약은 해지됐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감액한다, 그리고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했으니 자신도 문자로 꼰대새끼라고 한거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면 이렇게 보증금만 보냈다고 계약해지가 되는건지, 꼰대새끼라는 말로 모욕죄나 다른 죄가 성립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원룸 주인이 욕설을 하며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의 법적 한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고 계약을 준수하는 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 해지 사유 제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을 퇴거시키려면 법정 사유(임차인의 계약 위반, 임대인 직접 거주 목적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③ 욕설·모욕 행위: 임대인이 욕설을 하며 퇴거를 강요하면 모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기간, 해지 조건, 보증금 반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② 서면 거절: 임대인의 해지 요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기간 준수를 요청합니다. ③ 증거 확보: 임대인의 욕설, 위협, 강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받아 증거로 보관합니다. ④ 경찰 신고: 욕설·위협 행위가 심각하면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⑤ 법원 점유 방해 금지: 임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물건을 이동시키면 법원에 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임대차 분쟁 해결 기관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0-7707):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관할 법원: 가처분·명도 소송 등 법적 조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0-77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