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면 어떻하나요?

Q

저는 경영지원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S(텔레마케팅)부서 팀장이 업무를 개인카톡으로 요구하고있어요. 저는 업무 중에 개인 폰은 되도록 보지않는데 사장님 아들인 같은 부서 대리에게 책잡히고 싶지않고 업무 중엔 안보는것도 맞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피시카톡도 같은 이유로 설치 하지 않았어요. 제 자리에 내선전화는 없지만 업무관련 일은 회사 메신저로 전달하고 있고 사무실 자체도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다가다 모든 부서를 만나고있고 CS부서도 종종 방문합니다. CS팀장님도 종종 저희 팀에 오시고요. 웬만하면 업무관련은 회사메신저로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카톡으로 보내셨을 때는 따로 언질을 해달라고 수십번은 부탁드렸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퇴근 후 카톡을 확인하는 저로서는 당황스러워요. 팀장님 본인은 왜 안보냐고 그러시고,. 거기다가 CS 공유 시스템에는 제게 전달했다고도 써놓으시니 다른 사람이 보면 제가 일을 안하는것 같이 보일테니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 경우 업무 처리가 안된다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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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직장 내 불이익의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당 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② 불이익 인사 조치: 정당한 이유 없는 강등, 감봉, 불이익 전보, 대기 발령 등은 부당 징계에 해당합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됩니다. 불이익별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당 해고·징계: 해고 또는 징계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무 요건이 필요합니다. ② 임금 삭감·미지급: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회사 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 성희롱: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필요 시 국가인권위원회(1331)에도 진정합니다. 증거 확보와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수집: 불이익 처우와 관련된 문서, 이메일, 문자, 녹음 등을 확보합니다. ② 인사 기록 확인: 부당 처우 전후의 인사 발령서, 급여명세서, 평가 기록을 보관합니다. ③ 동료 증언: 불이익 처우를 목격한 동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④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위원회(1644-6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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