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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면 어떻하나요?

Q

저는 경영지원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S(텔레마케팅)부서 팀장이 업무를 개인카톡으로 요구하고있어요. 저는 업무 중에 개인 폰은 되도록 보지않는데 사장님 아들인 같은 부서 대리에게 책잡히고 싶지않고 업무 중엔 안보는것도 맞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피시카톡도 같은 이유로 설치 하지 않았어요. 제 자리에 내선전화는 없지만 업무관련 일은 회사 메신저로 전달하고 있고 사무실 자체도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다가다 모든 부서를 만나고있고 CS부서도 종종 방문합니다. CS팀장님도 종종 저희 팀에 오시고요. 웬만하면 업무관련은 회사메신저로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카톡으로 보내셨을 때는 따로 언질을 해달라고 수십번은 부탁드렸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퇴근 후 카톡을 확인하는 저로서는 당황스러워요. 팀장님 본인은 왜 안보냐고 그러시고,. 거기다가 CS 공유 시스템에는 제게 전달했다고도 써놓으시니 다른 사람이 보면 제가 일을 안하는것 같이 보일테니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 경우 업무 처리가 안된다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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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불이익(부당해고, 부당전보, 임금 삭감 등)을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①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부당전보·전직: 근무지나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임금 삭감: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회사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사업주에게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불이익 당한 내용을 카카오톡·문자·이메일·녹음·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부당한 처우를 서면으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노동청에 진정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④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부당전보 등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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