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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는데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상속재산이 아이아빠에게 가나요?

Q

이혼을 하고 미성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문득 내가 죽으면 많지는 않지만 내 보험과 돈은 아이한테 상속이 될텐데 미성년자라 아이 아빠한테 가는게 맞나요? 저는 단 10원도 아이아빠한테 주기 싫습니다. 주위분이 아이가 성인이 된후 줄수있게 할수 있다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키우면서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악착같이 내고있는 보험 , 저축들이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아이아빠한테 가지않을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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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단독친권자인 양육권자가 사망하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단독 상속이 되고, 이혼한 전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의 관리권이 친권자에게 있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전 배우자가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것 아니랴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전에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하여 살아 있는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서, 그 살아 있는 전배우자가 미성년자녀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관리가 가능했으나, 민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경우, 법원에 친권자 지정신청을 하고, 그 친권자 지정과정에서, 살아 있는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 적합하지 않으면, 친권자가 아니라, 자녀의 외가쪽 친족에게 후견인 지정을 하여, 그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로 하였습니다 ​즉 곧바로 살아 있는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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