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상속재산이 아이아빠에게 가나요?

Q

이혼을 하고 미성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문득 내가 죽으면 많지는 않지만 내 보험과 돈은 아이한테 상속이 될텐데 미성년자라 아이 아빠한테 가는게 맞나요? 저는 단 10원도 아이아빠한테 주기 싫습니다. 주위분이 아이가 성인이 된후 줄수있게 할수 있다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키우면서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악착같이 내고있는 보험 , 저축들이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아이아빠한테 가지않을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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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이 아이 아빠에게 넘어가는지 설명드립니다. 이혼과 상속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혼 부부 간 상속 없음: 이혼 성립 후 전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② 자녀의 상속권: 미성년 자녀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③ 친권자와 상속재산: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은 자녀의 재산이며, 친권자(양육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이 재산은 친권자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아이 아빠와 상속재산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아이 아빠가 친권자인 경우: 이혼 후 아이 아빠가 친권자·양육자가 됐다면, 아이 엄마 사망 시 아이가 상속받은 재산은 아이 아빠가 법정 대리인으로 관리합니다. 단, 아이 아빠 개인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② 친권자 변경: 아이 엄마가 친권자라면 아이 재산은 아이 엄마가 관리합니다. 아이 아빠가 직접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③ 법원 감독: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 처분·관리에 대해 법원이 감독합니다. 상속재산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유언장 작성: 본인 사망 시 자녀의 상속재산 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또는 후견인)에게 맡기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② 후견인 지정: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하면 친권자와 별도로 재산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③ 신탁 설정: 자녀 명의의 신탁을 설정하여 친권자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정법원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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