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미성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문득 내가 죽으면 많지는 않지만 내 보험과 돈은 아이한테 상속이 될텐데 미성년자라 아이 아빠한테 가는게 맞나요? 저는 단 10원도 아이아빠한테 주기 싫습니다. 주위분이 아이가 성인이 된후 줄수있게 할수 있다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키우면서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악착같이 내고있는 보험 , 저축들이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아이아빠한테 가지않을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혼후 단독친권자인 양육권자가 사망하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단독 상속이 되고, 이혼한 전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의 관리권이 친권자에게 있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전 배우자가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것 아니랴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전에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하여 살아 있는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서, 그 살아 있는 전배우자가 미성년자녀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관리가 가능했으나,
민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경우, 법원에 친권자 지정신청을 하고, 그 친권자 지정과정에서, 살아 있는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 적합하지 않으면, 친권자가 아니라, 자녀의 외가쪽 친족에게 후견인 지정을 하여, 그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로 하였습니다
즉 곧바로 살아 있는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