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 안 관리실내 근무 중입니다. 월급같은 경우는 상급자가 화장품을 판매한 실적내 받은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지않고 돈을 입금 해주었습니다 (제계좌에 상급자이름으로) 다른직원들 처럼 정시에 출퇴근 하였고 (11시~8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일했습니다 . 근무한 기간은 13개월이며 퇴직금 지급 기준의 법적 근거를 요약해보니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시 해당 지급 시준 충족이 되야만 받을수 있다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아닌 프리랜서로 일햇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않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무형태가 근로자로 근무를 햇을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하던데 저같은 경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1.정시 출퇴근 하였으며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함 2.기본급또는 고정급이 정해져있습니다. 3.세금을 따로 떼지않습니다. 4.주4일근무이며 휴무가 정해져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가 주는게아니라 회사내에서 월급을 받아 따로주는거기때문에 퇴직금이 아예 없다라 말씀하시는데 받을수 있는건지 또는 노동부이 신고햇을시 근로자로 확장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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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여부 판단: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실질적 판단: 계약 명칭(프리랜서, 도급, 용역)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관계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방식 통제, 전속성 등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 인정 사례: 법원과 노동부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다수 내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 지시: 업무 내용, 방법, 시간 등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② 전속성: 특정 업체 외 다른 업체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③ 보수 성격: 일의 결과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보수(시급, 월급 등)를 받습니다. ④ 업무 도구: 사용자가 제공하는 장비·시설을 사용합니다. 퇴직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② 노동 전문 변호사 상담: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실 관계에 따라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판단을 받습니다. ③ 입증 자료 확보: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내역(세금계산서·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보관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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