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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 안 관리실내 근무 중입니다. 월급같은 경우는 상급자가 화장품을 판매한 실적내 받은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지않고 돈을 입금 해주었습니다 (제계좌에 상급자이름으로) 다른직원들 처럼 정시에 출퇴근 하였고 (11시~8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일했습니다 . 근무한 기간은 13개월이며 퇴직금 지급 기준의 법적 근거를 요약해보니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시 해당 지급 시준 충족이 되야만 받을수 있다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아닌 프리랜서로 일햇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않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무형태가 근로자로 근무를 햇을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하던데 저같은 경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1.정시 출퇴근 하였으며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함 2.기본급또는 고정급이 정해져있습니다. 3.세금을 따로 떼지않습니다. 4.주4일근무이며 휴무가 정해져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가 주는게아니라 회사내에서 월급을 받아 따로주는거기때문에 퇴직금이 아예 없다라 말씀하시는데 받을수 있는건지 또는 노동부이 신고햇을시 근로자로 확장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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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 요건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각 요건에 따른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및 입증자료 준비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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