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아빠가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이고요 한국에서 아기 출생했습니다 아기를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면 미국국적가진 부모가 미국에서 5년 거주 해야하고 그 중 만 14세 이후 2년 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아기 아빠가 미국 거주는 9년을 해서 5년 거주는 충족했는데 만 14세 이후 2년거주여야 하는데 만 14세 이후에 1년 9개월을 거주해서 3개월이 모자랍니다 아기가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아기 아빠가 이중 국적자일 때 아기의 미국 시민권 취득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의 혈통주의를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시민권 혈통 취득: 미국 국적법(8 U.S.C. § 1401)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아기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아기는 혈통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② 이중 국적자 아빠의 경우: 아빠가 미국 시민권을 포함한 이중 국적자라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이 전수됩니다. ③ 조건: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 출생 전 미국에서 일정 기간(통상 5년 이상, 14세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CRBA 신청: 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인증을 위해 주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CRBA(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신청을 합니다. ② 필요 서류: 부모의 미국 여권(또는 시민권 증명 서류), 아기 출생 증명서, 아기 한국 여권, 부모 미국 거주 기간 증명(과거 세금 신고서, 학적 기록 등). ③ 미국 여권 발급: CRBA 발급 후 아기 이름으로 미국 여권을 신청합니다.
한국 국적과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 출생신고: 아기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 국적도 동시에 취득합니다. ② 이중 국적 허용: 만 22세 전까지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적 선택: 만 22세까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남성은 병역 의무 이행 고려).
주한 미국 대사관(02-397-4114) 영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