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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아빠가 이중국적자일 때 아기의 미국시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Q

아기 아빠가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이고요 한국에서 아기 출생했습니다 아기를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면 미국국적가진 부모가 미국에서 5년 거주 해야하고 그 중 만 14세 이후 2년 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아기 아빠가 미국 거주는 9년을 해서 5년 거주는 충족했는데 만 14세 이후 2년거주여야 하는데 만 14세 이후에 1년 9개월을 거주해서 3개월이 모자랍니다 아기가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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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후의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데 3개월 모자란다면 아마도 안될 거 같은데 신청을 원하시면 자격요건을 다시 한번 점검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굳이 안되는 경우라면 아버지가 초청을 해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미국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면 간단하기는 하지만 안될 경우 굳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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