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 한지 6일 수습기간 때에 (수습기간4주) 급여는 160만원(주휴수당포함)+유류비10만원 이렇게 받고 정직원이 되면 170(주휴수당포함)+유류비10만원+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일이 안 맞아서 그만 두려하는데 14일 전 보고하지 않고 퇴사시 10시간 30분x8590(최저시급)가 아닌 5시간30분 x 8590(최저시급)가 지급된다라고 적혀있었고 내가 그만둔 6개월 동안 손해를 본 금액을 뺀 급여를 지급 한다고 한다고 근로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1.제가 정말 그만두게 된다면 매장의 손해를 6개월동안 배상을 해야하나요? 2.정말 10시간30분이 아닌 5시간30분 만큼의 급여를 받는 건가요? 3.유류비 지원원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수습 기간 중 퇴사할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수습 기간 중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수습 기간 적용 배제 없음: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 중이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③ 최저임금 감액과 구분: 수습 기간(3개월 이내)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최저임금법). 그러나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중 퇴사 시 주휴수당 정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무 기간 계산: 수습 기간 중 근무한 주(week) 단위로 개근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 각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 직전 주에 개근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요청: 사용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24에 신고합니다. ③ 소멸시효: 주휴수당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④ 수습 기간 사전 확인: 수습 계약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