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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Q

현재 일 한지 6일 수습기간 때에 (수습기간4주) 급여는 160만원(주휴수당포함)+유류비10만원 이렇게 받고 정직원이 되면 170(주휴수당포함)+유류비10만원+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일이 안 맞아서 그만 두려하는데 14일 전 보고하지 않고 퇴사시 10시간 30분x8590(최저시급)가 아닌 5시간30분 x 8590(최저시급)가 지급된다라고 적혀있었고 내가 그만둔 6개월 동안 손해를 본 금액을 뺀 급여를 지급 한다고 한다고 근로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1.제가 정말 그만두게 된다면 매장의 손해를 6개월동안 배상을 해야하나요? 2.정말 10시간30분이 아닌 5시간30분 만큼의 급여를 받는 건가요? 3.유류비 지원원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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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부분은 있어도 6개월 동안 배상해야하는 건 약정 효력 없습니다. 2. 말도 안됩니다. 3.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유류비도 지급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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