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Q

현재 일 한지 6일 수습기간 때에 (수습기간4주) 급여는 160만원(주휴수당포함)+유류비10만원 이렇게 받고 정직원이 되면 170(주휴수당포함)+유류비10만원+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일이 안 맞아서 그만 두려하는데 14일 전 보고하지 않고 퇴사시 10시간 30분x8590(최저시급)가 아닌 5시간30분 x 8590(최저시급)가 지급된다라고 적혀있었고 내가 그만둔 6개월 동안 손해를 본 금액을 뺀 급여를 지급 한다고 한다고 근로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1.제가 정말 그만두게 된다면 매장의 손해를 6개월동안 배상을 해야하나요? 2.정말 10시간30분이 아닌 5시간30분 만큼의 급여를 받는 건가요? 3.유류비 지원원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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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할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수습 기간 중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수습 기간 적용 배제 없음: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 중이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③ 최저임금 감액과 구분: 수습 기간(3개월 이내)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최저임금법). 그러나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중 퇴사 시 주휴수당 정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무 기간 계산: 수습 기간 중 근무한 주(week) 단위로 개근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 각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 직전 주에 개근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요청: 사용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24에 신고합니다. ③ 소멸시효: 주휴수당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④ 수습 기간 사전 확인: 수습 계약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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