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가게 보수공사로 인해 금토일 이렇게 3일 휴무를 하였는데 저는 정직원으로 일해온지 6개월 되었습니다 4대보험도 꾸준하게 내고 있구요 근데 보수공사로 인해 3일 쉬었는데 일일 급여 10만원으로 계산하여 30만원을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 일요일은 가게에 나와 3시간정도 고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무 시 일급 차감이 정당한지 설명드립니다.
사용자 귀책 휴무의 임금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사업장 사정, 경영 악화 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② 임금 차감 금지: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 임금을 전액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③ 천재·불가항력 예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휴업한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 귀책 범위: 원자재 부족, 주문 부진, 경기 침체 등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귀책에 해당합니다. ② 일급제 근로자: 일급제 근로자라도 사업장 귀책 휴무 시 해당 일의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최저 보장: 휴업수당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적용).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요청: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③ 증거 확보: 휴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근 기록, 사업장 공지, 문자 등을 확보합니다. ④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