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가게 보수공사로 인해 금토일 이렇게 3일 휴무를 하였는데 저는 정직원으로 일해온지 6개월 되었습니다 4대보험도 꾸준하게 내고 있구요 근데 보수공사로 인해 3일 쉬었는데 일일 급여 10만원으로 계산하여 30만원을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 일요일은 가게에 나와 3시간정도 고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가게보수공사는 사용자 사정으로 인한 근로제공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바, 임금을 삭감할 정당한 권원이 없습니다.
설령, 출근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