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면 봉급은 얼마 들어오나요?

Q

지자체 재직중인 8급 8호봉 공무원 남성입니다 와이프가 내년 2월 출산을 하는데 출산하자마자 집안 사정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요 1년만 할건데 달달이 얼만큼 급여가 들어오는지 궁금해서요 명절수당은 당연히 없을거고...... 얼만큼 금액의 봉급이 들어오는지 궁금해서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육아 휴직 사용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 기관: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자(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② 급여 수준: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입니다. ③ 사후 지급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일시에 지급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75%만 지급).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자격: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매월 신청합니다(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③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④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 급여 미지급 여부: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는 의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급여 지급 규정이 있으면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4대보험 지속: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상태는 유지됩니다. ③ 부당 처우 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해고·강등)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24(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