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직중인 8급 8호봉 공무원 남성입니다 와이프가 내년 2월 출산을 하는데 출산하자마자 집안 사정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요 1년만 할건데 달달이 얼만큼 급여가 들어오는지 궁금해서요 명절수당은 당연히 없을거고...... 얼만큼 금액의 봉급이 들어오는지 궁금해서요.
1년 육아휴직 사용시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 만원 지급되고, 이후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지급됩니다.
하한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