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기를 기르고 있는 미혼모 엄마 입니다.. 얼마전 애기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도중에 애기 아빠가 집을 나가버리고 잠수를 탔어요.. 연락도 안되구요 현재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원룸에 살고있는데 세대주는 저구요 세대원은 아빠로되어있는데.... 한가정한부모 신청자격이 될까요?.. 세대원 세대주 소득도 보나요?.. 저는 직장도 없구요 일도 안다니고.. 나라에서 주는 양육비만 받고있어요 아빠소득은 연봉 3~4천 정도 되는거같아요... 도와주세요 ㅠ
혼인신고 없이 아이의 아버지가 연락을 끊은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한부모 가족 정의: 이혼·사별·비혼 등으로 인해 부 또는 모 혼자 만 18세 미만(학생이면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한부모 가족에 해당합니다. ② 혼인 여부 무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혼 또는 비혼 상태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024년 기준)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2024년 기준, 만 18세 미만). 미혼모·부는 추가 지원 가능. ② 아동교육지원비: 학교 다니는 자녀 1인당 지원. ③ 생활 지원: 주거 지원, 의료 급여, 각종 사회 서비스 연계. ④ 미혼 한부모 추가 지원: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는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아이 아버지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에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친자 인지 청구: 아이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친자 관계를 확립하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청구: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02-2106-5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