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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된 상태로 애기아빠가 잠수탔는데 한부모 신청자격이 될까요?

Q

10개월 아기를 기르고 있는 미혼모 엄마 입니다.. 얼마전 애기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도중에 애기 아빠가 집을 나가버리고 잠수를 탔어요.. 연락도 안되구요 현재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원룸에 살고있는데 세대주는 저구요 세대원은 아빠로되어있는데.... 한가정한부모 신청자격이 될까요?.. 세대원 세대주 소득도 보나요?.. 저는 직장도 없구요 일도 안다니고.. 나라에서 주는 양육비만 받고있어요 아빠소득은 연봉 3~4천 정도 되는거같아요... 도와주세요 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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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혜택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아이 아빠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 진행도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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