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7달 전쯤 지하철 역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그 장면이 cctv에 찍혀서 수사를 담당하시던 분이 저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결정적인 장면은 수사과정상 보여줄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검찰에 송치하셨다고 하셨고 어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피고 측이 만진 것은 인정하는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피해자인 저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ctv를 보면 제 몸을 더듬은 후 도망가면서 웃는것이 찍혔는데 이게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일인가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의 고의가 없는것으로 인정한다는데 증인으로 출석하면 제 몸을 더듬던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게 싫어요. 그리고 검찰청 전화에서 피고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니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데 제가 변호인이 필요한가 싶어서 이것도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