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7달 전쯤 지하철 역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그 장면이 cctv에 찍혀서 수사를 담당하시던 분이 저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결정적인 장면은 수사과정상 보여줄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검찰에 송치하셨다고 하셨고 어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피고 측이 만진 것은 인정하는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피해자인 저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ctv를 보면 제 몸을 더듬은 후 도망가면서 웃는것이 찍혔는데 이게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일인가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의 고의가 없는것으로 인정한다는데 증인으로 출석하면 제 몸을 더듬던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게 싫어요. 그리고 검찰청 전화에서 피고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니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데 제가 변호인이 필요한가 싶어서 이것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꼭 출석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증인 출석 의무와 특례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 출석 의무: 법원의 증인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② 성범죄 피해자 특례: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법정 출석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인정됩니다. ③ 영상 증언 제도: 성범죄 피해자(특히 아동·청소년)는 법정 대신 전용 영상 증언실에서 증언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촬영한 영상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비공개 재판 신청: 피해자 신청 시 법원은 재판 참관인을 제한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② 신뢰 관계인 동석: 증언 시 피해자와 신뢰 관계인(가족, 상담사)이 함께 입정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보호 조치: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직접 반대 신문 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차폐막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영상물 조사: 수사 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영상 녹화한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정 출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출석 부담 완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률 대리인 동행: 법원 출석 시 변호사(국선 또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와 함께 출석합니다. ②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인: 성범죄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지원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에서 법정 출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해바라기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