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불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팀장(A)과 같은 팀 여직원(B)이 만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A는 돌싱이지만, B가 유부녀(자녀 2)라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회사는 공공기관이며, 같은팀에서 불륜을 저지르고있는 행위에 대해 상부 보고를 드려 징계심의위원회 회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규정에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사항이 있으며 위반시 징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내질서문란(근무평정 차별)이 야기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를 단순히 개인 사생활로만 치부하고 말아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또한 위 내용으로 내부고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내 불법 행위를 내부 고발할 때 유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내부 고발(공익 제보) 보호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 침해 행위(부패, 불법, 안전 위협 등)를 신고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처우(해고, 강등, 인사 보복)로부터 보호받습니다. ② 신고 기관: 국민권익위원회(1398), 수사 기관(검찰·경찰), 규제 기관(공정위,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호 내용: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감봉, 승진 거부 등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내부 고발 시 유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우선: 신고하기 전에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서, 이메일, 사진, 계약서, 회계 자료 등)를 먼저 확보합니다. ② 익명 신고 활용: 신분이 노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익명 신고 창구를 활용합니다. ③ 허위 사실 신고 금지: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만 신고합니다. ④ 내부 보고 절차: 외부 신고 전에 회사 내 윤리 신고 창구 또는 감사 부서에 보고하면 신고자 보호를 주장하기 유리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원 보호 요청: 신고 시 신고자 신원 보호를 명시적으로 요청합니다. ② 비밀 유지 의무: 신고 기관은 신고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③ 보복 대응: 내부 고발 후 불이익을 받으면 즉시 국민권익위원회(1398)에 신고하거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1398)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