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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불균행위를 내부고발 시 유의점 문의드립니다.

Q

사내불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팀장(A)과 같은 팀 여직원(B)이 만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A는 돌싱이지만, B가 유부녀(자녀 2)라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회사는 공공기관이며, 같은팀에서 불륜을 저지르고있는 행위에 대해 상부 보고를 드려 징계심의위원회 회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규정에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사항이 있으며 위반시 징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내질서문란(근무평정 차별)이 야기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를 단순히 개인 사생활로만 치부하고 말아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또한 위 내용으로 내부고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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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진정서를 제출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어 고발은 어렵습니다. 즉 형사고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은 한번만 검토를 받고 제출을 하셔도 알리는 것 이상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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