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토요일은 격주 근무로 8시 30분부터 5시까지 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격주로 토요일에 쉬는 경우(격주 휴무제)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격주 휴무제와 소정 근로시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격주 토요일 휴무: 2주 중 1주는 토요일 근무, 나머지 1주는 휴무하는 형태입니다. ② 1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 격주 토요일 근무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월급 계산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주 5일 근무(토요일 격주 휴무) 기준: 토요일 근무 주는 44시간(주 5일 40시간 + 토 4시간), 토요일 휴무 주는 40시간. 2주 평균: (44+40)/2 = 42시간/주. ② 월 기준 소정 근로시간: 42시간/주 x 4.345주 ≈ 182.5시간. ③ 월급 = 시급 x 182.5시간(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유급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격주 토요일 근무 주에도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1주 40시간 초과 근무(토요일 근무 등):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② 단, 포괄 임금제를 적용한 경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