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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휴무 시에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토요일은 격주 근무로 8시 30분부터 5시까지 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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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토요일에 쉬는 경우(격주 휴무제)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격주 휴무제와 소정 근로시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격주 토요일 휴무: 2주 중 1주는 토요일 근무, 나머지 1주는 휴무하는 형태입니다. ② 1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 격주 토요일 근무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월급 계산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주 5일 근무(토요일 격주 휴무) 기준: 토요일 근무 주는 44시간(주 5일 40시간 + 토 4시간), 토요일 휴무 주는 40시간. 2주 평균: (44+40)/2 = 42시간/주. ② 월 기준 소정 근로시간: 42시간/주 x 4.345주 ≈ 182.5시간. ③ 월급 = 시급 x 182.5시간(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유급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격주 토요일 근무 주에도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1주 40시간 초과 근무(토요일 근무 등):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② 단, 포괄 임금제를 적용한 경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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