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하루종일 서서 일하고 밥먹고 그랬는데 급여가 적게 들어와서 억울하네요.

Q

제가 1달동안 어떤 한우집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주말만 하는 거였는데 추석끼인 주는 전부 나오는걸로 하고 추석끼인주에 월화수 출근을 하고 목요일은 아파서 말씀드리고 일을 쉬고 금요일도 약먹고 자니깐 늦게 일어나서 출근하지 못하였고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말만 4주동안 일한것과 추석끼인 주 월화수 일한 것 이렇게 1달 일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제가 일한 시간을 총 합하면 112시간 30분을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78만원 가량밖에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처음에 면접볼때 주말에 일할시에는 12시간에서 쉬는시간 1시간 식사시간 30분씩 하여서 총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고 급여가 잘못됬다고 문자드리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을 제대로 보장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전화오셔서 몇일과 몇일은 급여를 까먹었다, 원래 중도에 퇴사하면 최저시급으로 쳐준다며 4대보험 가입을 해서 정확하게 급여를 맞추겠다며 2일정도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이라서 4대보험 가입 이런 걸 정확히 모릅니다. 이게 무엇이며 저의 급여는 어떻게 되고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는데 신고같은거 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하루종일 서서 일하고 밥먹고 그랬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하루종일 서서 일하고 식사 시간도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급여를 적게 받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핵심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식사 시간(휴게 시간)에 일한 경우: 법정 휴게 시간(8시간 근무 시 1시간)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② 기립 근무: 법적으로 기립 근무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임금 적게 지급: 실제 근무 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받고 있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추가 임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수집: 식사 시간 업무를 문자, 업무 지시서, 업무 시스템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② 임금 명세서 확인: 실제 근무 시간과 지급된 임금을 비교합니다. ③ 고용노동부(1350) 신고: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④ 연장 근로수당: 8시간 초과 근무가 있으면 통상임금의 50%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