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1달동안 어떤 한우집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주말만 하는 거였는데 추석끼인 주는 전부 나오는걸로
하고 추석끼인주에 월화수 출근을 하고 목요일은 아파서 말씀드리고 일을 쉬고 금요일도 약먹고 자니깐 늦게 일어나서
출근하지 못하였고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말만 4주동안 일한것과 추석끼인 주 월화수 일한 것 이렇게
1달 일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제가 일한 시간을 총 합하면
112시간 30분을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78만원 가량밖에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처음에 면접볼때 주말에 일할시에는 12시간에서 쉬는시간 1시간
식사시간 30분씩 하여서 총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고
급여가 잘못됬다고 문자드리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을 제대로 보장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전화오셔서 몇일과 몇일은 급여를 까먹었다, 원래 중도에 퇴사하면
최저시급으로 쳐준다며 4대보험 가입을 해서 정확하게 급여를
맞추겠다며 2일정도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이라서 4대보험 가입 이런 걸 정확히 모릅니다.
이게 무엇이며 저의 급여는 어떻게 되고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는데 신고같은거 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하루종일 서서 일하고 밥먹고 그랬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A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식사도 했는데 급여가 적게 들어온 이유와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급여 계산의 기본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도 휴게 시간(식사 시간 등)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법적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② 소정 근로 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소정 근로 시간)에 따라 급여가 산정됩니다. 계약된 시간보다 실제 근무 시간이 길다면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공제 항목 확인: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4대보험료, 세금, 식대, 기타 공제)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급여가 적게 들어온 원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휴게 시간 공제: 식사 시간(보통 30분~1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처리되어 근로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② 지각·조퇴 공제: 지각 또는 조퇴 시 해당 시간만큼 공제됩니다. ③ 세금 및 4대보험 공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④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 수령한 급여를 실제 근로 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2024년 9,860원) 이하라면 위법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급여명세서 요청: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공제 항목 포함)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상 시급, 소정 근로 시간,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③ 최저임금 계산: 총 수령액 ÷ 실근로 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④ 부당 공제 신고: 임금 부당 공제 또는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