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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 결혼시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Q

대학교에 재학중이고 주한미군인 남친과 내년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1, 혼인신고 이후에 바로 cr-1k-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2. 대학교 재학중일때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3, 비자를 발급 받으면 미국에는 언제 나가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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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CR1 이민비자를 바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 예정이라면 굳이 CR1 이민비자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CR1이민비자는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한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CR1 이민비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에는 약혼자비자인 K1은 본인에게 해당이 안될 겁니다. 2. 비자 발급은 K1은 8~10개월, CR1 이민비자는 14~1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k1k2.asp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ircr.asp 3.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정도안에는 미국을 입국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민비자를 다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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