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3일에 입사해서 2020년 10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20개쯤 있는데 이거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9월 13일에 입사해서 2018년 미사용 연차는 2019년으로 이월 되었고 2019년 미사용 연차 또한 2020년으로 이월 되었으며, 21년 4월에 정산 받는다 하셨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20년 10월 말에 관두기고 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고싶습니다.
18. 9. 13. 입사
19. 9. 13. 연차 26일 발생 = 11+15
20. 9. 13. 연차 15일 발생
20. 10. 30. 퇴사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일수는 총 41일이며 여기에서 입사이후 실제 사용한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일수를 모두 빼고 남은 일수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