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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이중국적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시절에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6세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동사무소에서 여러 일들을 처리할 때 18세가 되면 국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질문입니다. 1. 국적 포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미국 국적 포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군대에 다녀올 경우 그대로 이중국적으로 인정해 준다는(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말이 있는데 근거가 있 는 말일까요? 4. 한국 국적을 포기할 계획은 없고 포기한다면 미국국적을 포기할 계획인데 향후 미국서 영주권을 받거나 하는 것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5.혹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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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8세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하지 못할 겁니다 일단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부 또는 모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포기하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군대를 마치고 복수국적을 가질지 아님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군대 연기를 하다가 결국 면제를 받고 한국국적을 포기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포기 자체가 안되기때문에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도 말이 안될 거 같습니다. 3.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군대를 마치고 2년안에 신고하면 복수국적을 인정 받게 됩니다. 4. 미국국적을 포기한다고 해도 여전히 영주권이나 추후에 다시 시민권을 취득하는데는 불이익이 없을 겁니다. 5. 남자인 경우 군대를 마치고 2년안에 복수국적을 인정 받는 신청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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