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시절에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6세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동사무소에서 여러 일들을 처리할 때 18세가 되면 국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질문입니다. 1. 국적 포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미국 국적 포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군대에 다녀올 경우 그대로 이중국적으로 인정해 준다는(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말이 있는데 근거가 있 는 말일까요? 4. 한국 국적을 포기할 계획은 없고 포기한다면 미국국적을 포기할 계획인데 향후 미국서 영주권을 받거나 하는 것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5.혹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아들의 이중 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한국의 이중 국적 허용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 단일 국적: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② 복수 국적 허용 예외: 국적법 개정(2011년)으로 일정 조건 하에 복수 국적이 허용됩니다. ① 출생으로 복수 국적자가 된 경우(예: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 ②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③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 등.
이중 국적 유지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생에 의한 복수 국적: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시부터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② 국적 선택 기한: 복수 국적자는 만 22세(병역 의무 이행 전 만 18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③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단,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만 행사). ④ 병역 의무: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 이행 후에는 국적 이탈이 어렵습니다.
국적 유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복수 국적 유지 신청: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에 복수 국적 허가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② 국적 선택 통보: 국적 선택 기한이 되면 법무부에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합니다. ③ 병역 사항 확인: 병무청(1588-9090)에 병역 의무와 국적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1345) 또는 법무부 국적 민원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