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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와 관계를 끊을 방법은 없나요?

Q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랑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 나오는 병원비를 부담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 명의가 아버지 본인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현재 이혼 후 10년동안 저와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 해달라고 10년째 부탁하는데 배째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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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단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현행 법상 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친족 관계 단절의 현실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친자 관계: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부(아버지)와 법적 친자 관계가 인정되며, 이를 단절하는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② 개명·성 변경: 아버지 성을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③ 친권: 미성년자라면 아버지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락 차단: 법적 관계는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왕래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가정폭력·학대의 경우: 아버지가 폭력·학대 등의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이나 친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성인이 된 후: 성인이 된 경우 법적 친권은 소멸하며, 사실상 왕래를 하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④ 상속 포기: 아버지 사망 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관계 단절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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