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랑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 나오는 병원비를 부담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 명의가 아버지 본인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현재 이혼 후 10년동안 저와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 해달라고 10년째 부탁하는데 배째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법적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부모와의 법적 관계 단절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친자 관계와 법적 단절: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는 혈연을 기반으로 합니다. 단순히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성년 자녀가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를 없애는 것)하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② 미성년자 친권 관계: 미성년자가 부모와의 친권 관계를 제한하려면 법원에 친권 상실 또는 제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친권자(아버지)의 비위행위, 학대, 방치 등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③ 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되면 아버지와 실질적으로 연락을 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상속, 부양)가 일부 남지만, 접촉 자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접근 금지 신청: 아버지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해를 입고 있는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가족관계 분리: 주민등록 분리 신청을 통해 아버지와 다른 주소지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③ 부양 의무 제한: 성인이 된 경우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일반적인 혈족 부양 의무 수준에 머물며, 과도한 부양 요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락 차단: 아버지의 연락을 거부하고, 필요시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② 성년후견 활용(미성년):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원에 친권 제한 또는 후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③ 심리적 지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1388) 또는 지역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