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기간 불법체류전적이 있고 공항에서 입국전 강제출국당한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일이 상당히 흘러, ESTA신청을 했을때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시도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문항 자체에 불법체류한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나요? 그럼 있다고 하면 당연히 승인나지 않겠지만 이와 별개로 ESTA에서 거절당할 경우 이게 긁어부스럼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하는지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된 경험이 있을 때 ESTA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불법 체류·강제 출국과 ESTA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ESTA 신청 자격 박탈: 미국에서 불법 체류(Overstay) 또는 강제 출국(Deportation/Removal) 이력이 있는 사람은 ESTA(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ESTA 신청서에 해당 이력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미국 입국이 영구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② 비자 신청 필요: 불법 체류·강제 출국 이력이 있으면 ESTA 대신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일반 비이민 비자(B-1/B-2 등)를 신청해야 합니다. ③ 입국 금지 기간: 강제 출국 처분의 종류에 따라 3년, 10년, 또는 영구 입국 금지가 부과됩니다. 입국 금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자 신청도 거부됩니다.
비자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DS-160 작성: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60)를 작성합니다. 불법 체류·강제 출국 이력을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② 대사관 면접: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면접을 받습니다. 강제 출국 경위, 이후 상황 변화 등을 설명합니다. ③ 웨이버 신청: 입국 금지 기간 중이거나 비자 거부 이력이 있는 경우 웨이버(면제 신청, I-601A 등)를 검토합니다.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허위 기재 금지: ESTA 또는 비자 신청서에 전과·이민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면 영구 입국 금지가 됩니다. ② 이민 변호사 상담: 입국 금지 해제, 웨이버 신청은 반드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합니다. ③ 처리 기간: 비자 발급 및 웨이버 처리에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02-397-4114) 또는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