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6일 부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타 회사로 파견근로자 ② 해외근무자 ③ 일반 휴직자 위의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에 산정시 제외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개념과 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시 근로자의 정의: 상시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일상적·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5인 미만, 5인 이상, 30인 이상 등). ②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의 연간 月별 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 월 수(12개월)로 나눈 평균 인원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즉, 모든 월의 근로자 총합 ÷ 12개월. ③ 포함 대상: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모두 포함됩니다. 단,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장 근로자로 포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별 적용 법률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미적용,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불가, 연차 유급 휴가 미적용(월 단위 연차는 적용) 등. ②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가능,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지급 의무. ③ 30인 이상: 취업규칙 작성 의무, 노사 협의회 설치 의무 등 추가 의무 발생.
산정 시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월별 사용 일수 기준: 일용직·시간제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 달 중 근로자 수가 변동되면 각 날짜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눕니다. ② 연간 평균: 연간 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므로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평균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