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6일 부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타 회사로 파견근로자 ② 해외근무자 ③ 일반 휴직자 위의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에 산정시 제외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견근로자 - 미포함
일반휴직자 - 포함
해외 근로자 - 국내 사업체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본사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