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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주소보정명령

Q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전자소송x) 오늘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상대방 이름이랑 휴대폰번호만 알고있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다 작성하면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상대방 통신사를 모르는데 통신사마다 제출해야되나요 아님 한장에 제출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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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를 보완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민등록 주소 조회: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에 조회 가능). ② 주소보정서 제출: 새로 확인한 피고의 주소를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③ 기간 준수: 주소보정명령에는 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민등록 말소(거주 불명): 피고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합니다. 공시송달이 허가되면 피고가 실제로 송달받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됩니다. ② 알고 있는 가장 최근 주소를 기재하고, 공시송달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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