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전자소송x) 오늘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상대방 이름이랑 휴대폰번호만 알고있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다 작성하면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상대방 통신사를 모르는데 통신사마다 제출해야되나요 아님 한장에 제출하나요??
민사소송에서 피고(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를 보완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민등록 주소 조회: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에 조회 가능). ② 주소보정서 제출: 새로 확인한 피고의 주소를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③ 기간 준수: 주소보정명령에는 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민등록 말소(거주 불명): 피고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합니다. 공시송달이 허가되면 피고가 실제로 송달받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됩니다. ② 알고 있는 가장 최근 주소를 기재하고, 공시송달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