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전자소송x) 오늘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상대방 이름이랑 휴대폰번호만 알고있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다 작성하면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상대방 통신사를 모르는데 통신사마다 제출해야되나요 아님 한장에 제출하나요??
민사 소송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주소 보정 명령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소 보정 명령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상대방)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한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확인·정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② 보정 기간: 법원이 정한 기간 내(통상 1~2주)에 보정해야 합니다.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③ 보정 대상: 주소 외에 소장의 다른 기재 사항(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이 불분명하면 해당 내용에 대한 보정 명령도 내려집니다.
주소 보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민등록 주소 확인: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합니다. ①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건 당사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할 주민센터에 소송 관련 서류 첨부). ② 법인 주소: 피고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을 통해 주소를 확인합니다. ③ 소재 불명 시 공시 송달 신청: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 송달 신청을 합니다. 공시 송달은 법원 게시판·관보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정서 제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정서 작성: "보정 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번호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전자 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 민원실 도움: 보정 방법이 어려우면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