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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임금 액수를 알려주세요.

Q

5.29 일부터 하루 10시간씩 주 2회 밤10부터 아침 8시까지 8.29까지 281(하루만 11시간 일함)시간 일했습니다. 결근이나 지각, 시간조정은 없었구요 제가 받은 월급의 총 합은 2,451,000 입니다. 또 제가 2주전 관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이 알겠다고 허셨습니다. 그러다 한주 더 해줄수 있냐고 말씀하셨고 그럼 그 요일까지 일하겠다 답장했습니다. 그런데 일가기 2시간전에 연락와서 알바구했다고 말해서 일을못했습니다. 안그래도 다른 일 찾고있는 상황에서 한주일을 못해버리니 금전적 부담도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미지불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2. 알바2시간전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한것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노동부 인터넷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필요한 모든 증거가 있지만 저희 가게는 출근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그것만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했던 녹음과 카톡등은 있구요. 이런것들도 증거제출 가능할까요? 아니면 기지국 위치정보를 때고 싶은데 어디전화해봐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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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1일 10시간 근로, 주2회 근로 시 최저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895,760원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실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근무일지 등)을 통해 미지급된 급여 산정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일지가 없다면, 카톡내용이나 녹취 등으로 입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액수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실제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등)를 확인하여야 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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