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일부터 하루 10시간씩 주 2회 밤10부터 아침 8시까지 8.29까지 281(하루만 11시간 일함)시간 일했습니다. 결근이나 지각, 시간조정은 없었구요 제가 받은 월급의 총 합은 2,451,000 입니다. 또 제가 2주전 관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이 알겠다고 허셨습니다. 그러다 한주 더 해줄수 있냐고 말씀하셨고 그럼 그 요일까지 일하겠다 답장했습니다. 그런데 일가기 2시간전에 연락와서 알바구했다고 말해서 일을못했습니다. 안그래도 다른 일 찾고있는 상황에서 한주일을 못해버리니 금전적 부담도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미지불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2. 알바2시간전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한것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노동부 인터넷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필요한 모든 증거가 있지만 저희 가게는 출근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그것만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했던 녹음과 카톡등은 있구요. 이런것들도 증거제출 가능할까요? 아니면 기지국 위치정보를 때고 싶은데 어디전화해봐야 할까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 임금 액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체불 임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개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1일분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단, 소정 근로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②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주 5일, 일 8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주. 월 약 4.35주라면 월 주휴수당 = 80,000원 × 4.35 ≈ 348,000원. ③ 전체 체불 임금 산정: 체불 기간의 기본 임금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 수당(해당 시) + 지연이자(퇴직 후 14일 초과 시 연 20%)를 합산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 후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된 임금·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② 재직 중 지연이자: 임금 지급 기일이 지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지연손해금(연 5%)이 발생합니다. ③ 이자 계산 예시: 체불 임금 200만 원이 퇴직 후 6개월 미지급이라면 연 20% 이자 = 200만 원 × 20% × (6/12) = 20만 원.
체불 임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체불 임금 내역(기간·항목·금액)을 첨부합니다. ② 체불 확인서 활용: 노동부 조사 후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신청 또는 민사 소송에 사용합니다. ③ 소멸시효: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