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이 사전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를 임금체불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임원의 퇴직금과 근로기준법 적용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임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원의 법적 지위: 회사 등기임원(이사, 감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과의 관계가 위임(委任)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실질적 판단: 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 여부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로 판단합니다. ③ 비등기임원: 등기 등재 없이 '이사', '부장', '본부장' 등의 직함을 가진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로 인정된 임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위임계약(근로자 아님): 등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③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회사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퇴직금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원 퇴직금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과도한 퇴직금 지급 제한: 세법상 임원 퇴직금이 일정 기준(퇴직금 한도 = 근속연수 × 1년 퇴직급여액 × 3배)을 초과하면 손금 불산입됩니다. ② 주주총회 결의: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은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③ 법인세 처리: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처리 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