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이 사전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를 임금체불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임원의 퇴직금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결론: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임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②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퇴직금 산정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됩니다. ③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명칭만 임원이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②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평균임금 × 근속 연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세금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원 퇴직금에도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② 과도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