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잠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였는데 재취업할때 영향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취업할때 노조가입한 신상이 뜨는지요?
노동조합 가입·탈퇴 이력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가입·탈퇴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구직 과정에서 예비 사용자가 이전 직장의 노조 탈퇴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으며, 이력서에 기재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이력에는 노조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령 사용자가 노조 이력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조 탈퇴 이력이 재취업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