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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했는데 재취업시 문제될까요?

Q

노동조합에 잠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였는데 재취업할때 영향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취업할때 노조가입한 신상이 뜨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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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탈퇴 이력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가입·탈퇴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구직 과정에서 예비 사용자가 이전 직장의 노조 탈퇴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으며, 이력서에 기재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이력에는 노조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령 사용자가 노조 이력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조 탈퇴 이력이 재취업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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