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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분할해야 하는 연금은 얼마인가요?

Q

국민연금은 94년11월부터 납입하였고 2001년2월에 이혼한 경우 질문1: 연금 분할은 이 기간 동안 납입된 연금액수에 비례한 50% 을 분할하는건가요? 질문2 : 결혼생활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받을수 있다..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2001년에 이혼했는데 2020년에 분할 선청구가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질문3 :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존속되지 않은 기간을 실종, 가출 신고를 안해놓은 상태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전처는 연금 가입 훨씬 전부터 가출 상태였고 거소를 찾을수가 없어서 이혼을 할수 없던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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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50%를 분할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의 당시 이혼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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