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94년11월부터 납입하였고 2001년2월에 이혼한 경우 질문1: 연금 분할은 이 기간 동안 납입된 연금액수에 비례한 50% 을 분할하는건가요? 질문2 : 결혼생활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받을수 있다..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2001년에 이혼했는데 2020년에 분할 선청구가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질문3 :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존속되지 않은 기간을 실종, 가출 신고를 안해놓은 상태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전처는 연금 가입 훨씬 전부터 가출 상태였고 거소를 찾을수가 없어서 이혼을 할수 없던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