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분할해야 하는 연금은 얼마인가요?

Q

국민연금은 94년11월부터 납입하였고 2001년2월에 이혼한 경우 질문1: 연금 분할은 이 기간 동안 납입된 연금액수에 비례한 50% 을 분할하는건가요? 질문2 : 결혼생활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받을수 있다..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2001년에 이혼했는데 2020년에 분할 선청구가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질문3 :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존속되지 않은 기간을 실종, 가출 신고를 안해놓은 상태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전처는 연금 가입 훨씬 전부터 가출 상태였고 거소를 찾을수가 없어서 이혼을 할수 없던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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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연금 분할 기준과 금액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혼 시 연금 분할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분할연금 제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한쪽 배우자는 상대방의 노령연금(퇴직 후 받는 연금)의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분할 비율: 법정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중 기여한 연금액의 50%입니다. 부부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③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동일한 분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금 분할 금액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분할 대상 금액: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비례한 부분)이 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전이나 이혼 후에 쌓인 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② 수령 시점: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가 60세(또는 연금 개시 나이)가 되어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면 수령합니다. ③ 신청 기한: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분할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 협의 시 고려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금액 확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거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분할과 별도: 이혼 시 연금 분할은 재산분할(부동산, 예금 등)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③ 협의 가능: 분할 비율을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④ 법원 재판: 합의가 안 될 경우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가정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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