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휴직이 아니라 사업장 인테리어 리뉴얼등으로 몇주동안 사업장을 닫을경우 일을안한 휴직기간동안 무급처리한다고 하는데요 무급동의서 작성과 상관없이 통상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 무급처리라고 하는것에 근거가 있는건가요? 만일 무급처리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또한 이 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법적근거가 있는것인가요 (연차를 사용안하면 연차수당을 받는사업장임)
무급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무급 휴직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급 휴직이란: 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무 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급"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기간의 임금(급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유급 휴직과의 차이: 육아휴직(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산재 휴업(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등은 유급 또는 관련 급여가 지급됩니다. 무급 휴직은 이와 달리 임금 지급이 없습니다. ③ 회사별 규정: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무급 휴직 기간 중 급여(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무급 휴직 기간의 각종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4대보험: 무급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무급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자 혜택(실업급여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연차 계산: 무급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무급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③ 연차 발생: 무급 휴직 기간은 소정 근무일에서 제외될 수 있어 연차 발생 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급 휴직 관련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확인: 회사 취업규칙에 무급 휴직 기간의 처우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합의서 작성: 무급 휴직 조건(기간, 급여 여부, 복귀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합니다. ③ 실업급여 확인: 무급 휴직이 사실상 해고와 유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고용센터(1350)에 문의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