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휴직이 아니라 사업장 인테리어 리뉴얼등으로 몇주동안 사업장을 닫을경우 일을안한 휴직기간동안 무급처리한다고 하는데요 무급동의서 작성과 상관없이 통상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 무급처리라고 하는것에 근거가 있는건가요? 만일 무급처리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또한 이 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법적근거가 있는것인가요 (연차를 사용안하면 연차수당을 받는사업장임)
무급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여부와 관련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무급휴직 기간 급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무급휴직 기본 원칙: 무급휴직은 근로 제공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무급과 유급의 구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무급 또는 유급으로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릅니다. ③ 사용자 귀책 무급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업무 지시 등)로 무급 기간이 생긴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귀책 시 대처를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으로 휴직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휴직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기간과 관련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4대보험: 무급휴직 중에도 사업주 부담 4대보험은 납부됩니다. 근로자 부담은 별도 정산합니다. ② 퇴직금 기산: 무급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③ 연차 계산: 무급휴직 기간의 출근율 계산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