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 어떡해야 하나요?

Q

10월 5일 구두로 사직의사 표 하였습니다. 함께 사직서도 10월 5일자로 작성하였으나 보관만 하였습니다. 10월 6일 사직의사 다시 구두로 표현하였고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면담때까지 사직의사를 구두표현하며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못받는다 자신은 사직서를 버리겠다 하며 사직서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10월 5일부터 사직의사 표현을 하였고 10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찢는다기에 다시 제가 가져왔습니다. 버리지는 않았고 월요일에 다시 책상에둘건데 작성일이 10월 5일이고 계속해서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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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사직서 수리 거부와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직의 법적 성질: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② 사용자 동의 불필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1개월 후(또는 임금 지급 주기의 다음 날) 자동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용자의 동의나 수리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즉시 퇴직: 취업규칙에 즉시 퇴직이 가능한 사유(폭행, 임금 미지급 등)가 있다면 사직서 제출 즉시 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수리 거부 상황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사직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날짜를 공식화합니다. 이후 1개월이 지나면 퇴직 처리됩니다. ② 계속 근무 거부: 1개월 후 자동 퇴직이므로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위약금·손해배상 주의: 회사가 사직으로 인한 손해배상(교육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퇴직 자체를 이유로 한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퇴직 후 처리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 청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② 이직확인서 요청: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합니다. ③ 퇴직 증명서 발급: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 요청 시 사용자는 퇴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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