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구두로 사직의사 표 하였습니다. 함께 사직서도 10월 5일자로 작성하였으나 보관만 하였습니다. 10월 6일 사직의사 다시 구두로 표현하였고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면담때까지 사직의사를 구두표현하며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못받는다 자신은 사직서를 버리겠다 하며 사직서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10월 5일부터 사직의사 표현을 하였고 10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찢는다기에 다시 제가 가져왔습니다. 버리지는 않았고 월요일에 다시 책상에둘건데 작성일이 10월 5일이고 계속해서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