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일을 했는데

Q

제 동생이 방송편집 쪽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침에 출근해서 늦으면 밤새도록 아니면 새벽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습기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3달동안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최저임금만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쉬는날도 없다고 합니다. 쉬는날 없이 새벽 아니면 밤새도록 일을 시키고 최저임금만 쳐주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인데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미작성 하더라도 새벽까지 일하고 밤새 일하고 휴무없이 일하면 돈을 더 줘야하지 않나요? 안주고 하루 근무 9시간 한걸로 해서 최저임금으로 주면은 신고 가능한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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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경우 법적 보호와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근로자 권리 유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존재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임금, 퇴직금, 연차, 4대보험 등)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③ 구두 약속의 효력: 구두로 합의한 근로 조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서면 요청: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거부하면 서면으로 요청 사실을 남깁니다. ② 증거 확보: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① 급여 입금 통장 내역, ② 업무 지시 문자·카카오톡, ③ 출퇴근 기록, ④ 구인 광고 캡처, ⑤ 동료 증언. ③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④ 임금 체불 신고: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이 발생하면 위 증거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주요 권리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최저임금 적용: 근로계약서 없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②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③ 연차·주휴: 법정 연차와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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