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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일을 했는데

Q

제 동생이 방송편집 쪽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침에 출근해서 늦으면 밤새도록 아니면 새벽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습기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3달동안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최저임금만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쉬는날도 없다고 합니다. 쉬는날 없이 새벽 아니면 밤새도록 일을 시키고 최저임금만 쳐주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인데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미작성 하더라도 새벽까지 일하고 밤새 일하고 휴무없이 일하면 돈을 더 줘야하지 않나요? 안주고 하루 근무 9시간 한걸로 해서 최저임금으로 주면은 신고 가능한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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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입사 시 작성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작성하여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오니 근로자 수를 확인해 보신 후 정당하게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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