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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요, 자가격리 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 되나요? 아니면 2주를 제하고 근무일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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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는 정부 방역 지침에 의한 것으로, 순수한 개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업무상 이유로 자가격리한 경우라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자가격리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과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 두 방법 중 유리한 금액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모의계산기(moel.go.kr)를 이용하시거나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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