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요, 자가격리 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 되나요? 아니면 2주를 제하고 근무일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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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무 일수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과 자가격리 기간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② 자가격리 기간 처리: 코로나19 자가격리는 업무상 재해(산재)가 아닌 일반 질병 또는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급여가 지급됐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③ 무급 자가격리: 자가격리 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 임금도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결과적으로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급 자가격리: 회사가 유급 처리(급여 전액 또는 일부 지급)했다면 해당 기간과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② 생활지원비 수령: 정부에서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무급 처리: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기간과 임금 모두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급여명세서 확인: 자가격리 기간의 급여 처리 내역(유급/무급)을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② 정확한 산정: 퇴직 직전 3개월 총 임금 ÷ 3개월의 총 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확인: 정확한 퇴직금 계산 방법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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