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시 재산분할

Q

성격차이 이혼시의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결혼전 사전에 재산분할 인정/미인정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결혼을 할것인지 혼자 살것인지를 결정하려 합니다. 만약 제가 외벌이로 아내를 위해 가정부를 따로 고용하여 (가정부가 저희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조건) 결혼생활 유지중이라면 귀책사유없이 합의이혼 하게 되면 이때도 제 특유재산이 미인정 되는지요? 특유재산이 분할재산 범위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내의 가사노동을 인정해서인데 가정부를 고용한 경우라면 아내의 가사노동이 인정되지 않고 제 특유재산을 지킬수 있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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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로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산분할 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분할 대상 재산: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이 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③ 성격 차이 이혼의 특성: 성격 차이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만, 특정 배우자의 유책 행위(간통, 폭행, 가출 등)가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여도 기준: 법원은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소득 활동)와 비경제적 기여(가사, 육아, 내조)를 모두 포함합니다. ② 통상 분할 비율: 맞벌이의 경우 50:50, 전업주부의 경우 35~45% 정도가 일반적이나, 사건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③ 협의 우선: 법원 소송 전 당사자 협의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재산 분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협의 이혼: 쌍방 합의로 이혼 조건(재산, 자녀 양육)을 정하고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합니다. ② 재판 이혼: 협의가 안 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재산 분할을 결정합니다. ③ 청구 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④ 재산 목록 작성: 분할 대상 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액,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을 작성합니다. 가정법원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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