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시의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결혼전 사전에 재산분할 인정/미인정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결혼을 할것인지 혼자 살것인지를 결정하려 합니다. 만약 제가 외벌이로 아내를 위해 가정부를 따로 고용하여 (가정부가 저희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조건) 결혼생활 유지중이라면 귀책사유없이 합의이혼 하게 되면 이때도 제 특유재산이 미인정 되는지요? 특유재산이 분할재산 범위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내의 가사노동을 인정해서인데 가정부를 고용한 경우라면 아내의 가사노동이 인정되지 않고 제 특유재산을 지킬수 있는건지요?
성격차이로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성격차이 이혼이므로, 이혼 자체어 어느 한쪽의 잘못이 크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이혼 위자료 문제는 없고, 이혼 재산분할 문제만 남는 경우입니다.
전업주부에게 이혼 재산분할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가사노동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에 판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이혼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가사 노동을 맡기는 경우, 그 도우미 비용도 전업주부 아내의 기여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따라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고 해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 재산도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쌓이면, 전업주부에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기여도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