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주고 받은 남친과 상대여자를 신고하고 싶어요.

Q

남자친구가 채팅으로 만난 여자에게 약 1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성적인 영상물과 사진을 샀습니다 남자친구도 자신의 성적인 영상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의 계좌에 송금 기록이 남아있고 그 사진과 영상들은 제가 다 가지고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물론 그 여자도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음란물을 주고받은 경우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음란물 전송·수신의 법적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음란물 배포·전송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음란 정보를 배포·전시·판매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 단순 수신(받기만 한 경우)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② 아동·청소년 음란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배포·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됩니다. ③ 비공개 음란물 유포: 동의 없이 촬영된 음란 영상물을 공유하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죄로 처벌됩니다. 신고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 성인 음란물 주고받기: 성인 간 상호 동의 하에 음란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배포에 해당하지만 기소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단,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동의 없는 촬영물이라면 엄중한 범죄입니다. ② 신고 방법: 경찰(182, 사이버범죄 신고)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음란물 내용과 전송 증거(스크린샷, 채팅 내역)를 첨부합니다. 교제 상대의 부정 행위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적 관계 확인: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아닌 교제 중인 관계에서는 "상간죄"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② 관계 정리: 음란물 교환 행위를 교제 파탄의 원인으로 삼아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불법 촬영 의심: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면 즉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합니다. 경찰(182)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