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머니+작은삼촌이 같이 살고있었는데 엄마가 몸이 안좋아져 할머니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어 저 언니 동생 엄마 4명이 들어와서 한집에 총 6명이서 살고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기초수급자 입니다. 돈 낼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수급비로 생활비+공과금을 다 내고 있었는데 작년 할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집 문제에 대해서 돈을 분배 하기로 했습니다.
1억5천오백인데 6천은 작은삼촌이 대출을 받아서 장비를 샀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큰삼촌이 대출을 갚아주었고
이번에 집이 팔리면서 큰삼촌이 6천오백 이모들이 할머니 요양비로 3천, 작은 삼촌이 4천, 저희엄마 2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할머니 케어는 저희가 다하고 작은삼촌은 손하나 까딱을 안했습니다
생활비 조차 안내고 일도 안하고 그래서 모든걸 저희가 부담을 했는데 작은삼촌이 4천을 가져가겠다고 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건 할머니 병원비3 작은삼촌3 저희3 이거든요
근데 이미 저희 엄마빼고 자기들끼리 얘기 끝났다고
병원비3 작은삼촌4 저희2로 하겠다고 합니다
작은삼촌은 양심도 없이 6천 대출에 이번에 4천까지 가져가겠다는데 그럼 총 1억인데...
이번에 방을 구하는데 3천은 무조건 필요한데
3:3:3으로 못할까요?
재산 싸움(소송)으로 가야할까요?
저희가 3천이라도 가져갈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자 집 계약을 해야되서요
A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유산 상속 절차와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법정 상속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합니다. ② 법정 상속 지분: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하면 배우자 1.5 : 자녀1 1 : 자녀2 1로 나눕니다(총 3.5 기준). ③ 유언장 우선: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에 따라 상속됩니다. 단,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50%)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상속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 재산 파악: 피상속인(부모님)의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을 파악합니다. 금융기관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를 이용합니다. ② 상속 방식 결정: ① 단순 승인(재산·채무 모두 상속), ② 한정 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 ③ 상속 포기(재산·채무 모두 거부). 채무가 많으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검토합니다. ③ 신청 기한: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 등기와 세금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동산 상속 등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이전을 신청합니다. ②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합계가 5억 원(배우자 있을 경우 10억 원) 초과 시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③ 법무사·세무사 의뢰: 상속 등기와 세금 신고는 법무사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