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성추행죄에 해당되나요?

Q

여자가 퇴근 카풀을 요청해서 일주일 넘게 해주다가 밤에 차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키스를했습니다 그리고 한쪽가슴에 손을 얹었고요 주무르는건 일절안하고 다른손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자도 혀를 놀리면서 서로 키스를했는데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그여자는 자신이 동거남있다는 사실을 숨긴채 저한테 카풀요청한건 아무 의미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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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이 성추행(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의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추행 정의: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합니다. ③ 폭행·협박 요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성추행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기습 추행). 성추행 해당 가능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체 접촉: 동의 없이 신체(특히 성적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면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② 기습 키스·접근: 동의 없이 갑자기 신체 접촉을 가하는 행위도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③ 직장 내 성희롱: 업무 관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신고: 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112) 또는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합니다. ② 증거 확보: 피해 당시 상황을 기록(일지, 목격자, CCTV)하고, 의료적 증거(상해 진단서)를 보존합니다. ③ 국선 변호인: 성범죄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 변호인을 지원받습니다. ④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 센터에서 심리·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해바라기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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