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 2회 총 20시간 근무 합니다 계산법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주 근무 시간 ÷ 하루 근무시간 x 시급) 20 ÷ 10 x 8590 = 17,180원 (1주에 17,180원 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17,180원 인가요?) 주휴 수당 받아본지가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네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정확한 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 (1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② 주 40시간(풀타임) 근무 시: 1일분(8시간)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예) 시급 10,000원이면 주휴수당 = 80,000원/주. ③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미발생.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 5일 x 8시간(주 40시간): 주휴수당 = 8시간 x 시급. ② 주 5일 x 4시간(주 20시간): 주휴수당 = (20/40) x 8 x 시급 = 4시간 x 시급. ③ 주 3일 x 5시간(주 15시간): 주휴수당 = (15/40) x 8 x 시급 = 3시간 x 시급.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명시 시 이미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청구 불가. ③ 계산이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