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산한 주휴수당이 맞나요?

Q

편의점 주 2회 총 20시간 근무 합니다 계산법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주 근무 시간 ÷ 하루 근무시간 x 시급) 20 ÷ 10 x 8590 = 17,180원 (1주에 17,180원 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17,180원 인가요?) 주휴 수당 받아본지가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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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정확한 계산식을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정확한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기본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이면 주휴수당 = (40÷40) × 8 × 10,000 = 80,000원/주. ② 단기 근무(주 15~40시간 미만): 주 15시간~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000원이면 (20÷40) × 8 × 10,000 = 40,000원/주. ③ 주 15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정 근무일 개근: 1주 동안 계약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지각·조퇴: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계약 기간: 1주 근무가 끝나는 시점에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1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소정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급여명세서 확인: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계산 검증: 시급 × 근무 시간 + 주휴수당이 총 급여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④ 소멸시효: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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