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알바중입니다. 주 20시간하고있으며 주휴수당은 못받고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사장님이 바뀌셔서 기준으로 11월달부터 순서대로 11월 77시간 65만 5천원 12월달 81시간 72만9천원 1월 98만원 (여기부턴 시급 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2월 90만원 3월 92만 5천원 4월 87만원 5월 91만 5천원 6월 99만원 7월 102만원 8월 93만원 9월 74만 5천원 이렇게 받고있고 11월 30일까지 할예정입니다 혹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느정도나올까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 가능 여부와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 연수). ②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의 총 일수. ③ 예시: 월 급여 200만 원 x 3개월 = 600만 원, 3개월 일수 = 91일, 1일 평균임금 ≈ 65,934원, 퇴직금 = 65,934원 x 30일 x 1년 ≈ 약 198만 원(1년 근무 시).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소액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