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알바중입니다. 주 20시간하고있으며 주휴수당은 못받고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사장님이 바뀌셔서 기준으로 11월달부터 순서대로 11월 77시간 65만 5천원 12월달 81시간 72만9천원 1월 98만원 (여기부턴 시급 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2월 90만원 3월 92만 5천원 4월 87만원 5월 91만 5천원 6월 99만원 7월 102만원 8월 93만원 9월 74만 5천원 이렇게 받고있고 11월 30일까지 할예정입니다 혹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느정도나올까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을 설명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적용 기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②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② 단기 알바: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일용직 포함: 매일 고용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금액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산정식: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 근로 연수). ② 평균임금 계산: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3개월의 총 일수(일반적으로 91~92일). ③ 예시: 시급 10,000원, 주 5일, 일 8시간 근무, 1년 근무의 경우. 3개월 평균임금(일) = (10,000원 × 8시간 × 5일 × 13주) ÷ 91일 ≈ 57,143원. 퇴직금 = 57,143원 × 30일 = 약 1,714,290원.
퇴직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후 청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서면 청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④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⑤ IRP 계좌: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