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Q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 곧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증거로 낼 문자 내역에 사기꾼이 ‘제가 사기쳤어요’라고 있는데 사기가 인정 되나요? 만약 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서에 가서 뭐하나요? 무서워서 말도 못할것같아요 사기꾼이 미성년자인데 합의가 가능한가요? 제 돈 돌려 받고 싶어요 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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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미성년자에 의한 사기의 법적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책임: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19세 미만)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민사 책임(부모):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친권자(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③ 게임 계정 사기: 게임 내 아이템·계정 거래 사기는 현금 가치 있는 재산을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신고: 사기 사실을 경찰(사이버범죄 신고, 182)에 신고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조사를 받습니다. ② 증거 보전: 거래 내역, 채팅 기록, 아이디(닉네임), 입금 내역 등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③ 부모에게 배상 청구: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피해 금액 배상을 요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액심판(3,000만 원 이하)을 통해 청구합니다. ④ 게임사 신고: 해당 게임의 운영사에 사기 아이디를 신고하여 계정 정지 및 복구를 요청합니다.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무고 방지: 거래 내역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신고하면 역으로 무고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를 반드시 확보합니다. ② 소멸시효: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불법 행위 인지 후 3년입니다. ③ 소액이라도 신고: 소액이라도 경찰 신고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방지합니다. 경찰(18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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