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은 액수가 맞는건지 월급 계산좀 해주세요.

Q

저는 토,일,월. 일주일에 3일간 일합니다 토,일은 하루에 6시간를 일하고 월요일은 4시간 일합니다 이번달은 하루를 추가로 일해서 13일간 일하고 약 65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맞게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요 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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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월급 계산의 기본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① 월급 구성: 월급 = 기본급 +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 식대, 교통비 등) - 공제 항목(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② 기본급 계산: 시급제의 경우 기본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 209시간/월). 연봉제는 연봉 ÷ 12. ③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주휴 시간(월 35시간)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세금 및 4대보험 공제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5%(근로자 부담). ②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45%(근로자 부담)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③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 ④ 소득세·지방소득세: 간이세액 표에 따라 계산(부양가족 수,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름). ⑤ 실수령액: 세전 급여에서 위 공제액을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계산 검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급여명세서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4대보험 계산 확인: 4대보험 계산기(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홈페이지)를 활용합니다. ③ 실수령액 계산: 세전 급여를 입력하면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자동 계산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④ 최저임금 확인: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2024년 9,86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⑤ 고용노동부 신고: 계산 결과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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