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Q

상간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걸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소시효는 틀린말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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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간자(제3자)를 상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상간죄 고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간통죄 폐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상간죄"로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② 민사 불법 행위: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위자료 청구: 상간자(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혼인 관계를 알면서도 불륜에 가담했다면 불법 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 소멸시효: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① 불법 행위(불륜)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②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② 시효 기산점: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핵심입니다.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③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카카오톡, 사진, 카드 내역, 목격자 등)를 확보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③ 민사 소송: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④ 소액심판 활용: 청구 금액이 소액(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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