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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Q

상간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걸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소시효는 틀린말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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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주로 형사범죄의 처벌가능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간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시효라는 말을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간 행위는 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 이런 경우 그 소송 가능 기간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상간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이는 이론상 이야기이고 실제 상간녀 소송 상가남 소송은 상간 행위 적발시 최대한 빨리 소제기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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