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다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잠수를 탔죠) 잘한짓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4명정도 있고 남자직원은 저와 사장둘 여직원 둘이 있습니다. 제가 안나간건 월요일부터이고 물건은 화요일날 출고되는날입니다. 제가 잠수를 타고 안나와서 화요일날 물건 출고가 안되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잠수를 타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 손배해상청구 가능한 부분인가요?
무단결근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무단결근과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무단결근의 의미: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단, 근로자가 결근했다고 자동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무단결근으로 인한 실제 손해(대체 인력 비용, 계약 파기 손실 등)가 발생했고, ② 그 손해와 무단결근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③ 위약금 약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시 위약금 ○○원"이라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제 손해 여부 확인: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무단결근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 따집니다. ② 금액의 적정성: 손해액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면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감액을 주장합니다. ③ 사용자 귀책 확인: 회사의 부당한 처우(급여 미지급, 강요 등)로 인한 결근이라면 이를 항변 사유로 주장합니다. ④ 변호사 상담: 손해배상 소송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퇴직 후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미지급 임금 확인: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이직확인서 발급 요구: 퇴직 시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③ 내용증명: 회사의 부당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이의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