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쩌다가 친누나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누나가 신고한건 아니고 학교상담에서 선생님이 신고했다네요. 일단 조사를 받았고, 원래라면 기소유예가 나와야하지만 검사님이 이건 소년보호처분송치로 넘어가는게 좋을것같다고 해서 소년보호처분송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는 제가 처벌을 받는것을 원치않다고 경찰서에서 얘기했고 저도 처음 초범인지라...몇호가 나올까요??
성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송치가 됐을 때 이후 절차와 처분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소년보호처분 송치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법에 따라 만 14~18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 대신 교화·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② 검찰 송치 후 절차: 경찰이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면 사건을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법원에서 심리 후 처분을 결정합니다. ③ 검찰 기소와의 차이: 소년보호처분 송치는 형사 기소(형사 법원 재판)가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를 설명드립니다. ① 1~3호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② 4~5호 처분: 보호관찰(4호, 단기 6개월), 보호관찰(5호, 장기 2년). ③ 6~7호 처분: 아동복지시설·소년 보호 시설 감호 위탁(6호), 병원·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④ 9~10호 처분: 소년원 송치(단기 6개월 이하, 장기 2년 이하). ⑤ 처분 결정: 법원은 소년의 나이, 성행, 범행 내용, 환경 등을 종합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대처 방법과 향후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보조인) 선임: 소년 사건에서도 변호사(보조인)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③ 재범 방지: 보호처분 중 재범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습니다. ④ 성범죄자 신상 등록: 성추행으로 처분받은 경우 보호처분이더라도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