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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송치가 나왔는데

Q

제가 어쩌다가 친누나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누나가 신고한건 아니고 학교상담에서 선생님이 신고했다네요. 일단 조사를 받았고, 원래라면 기소유예가 나와야하지만 검사님이 이건 소년보호처분송치로 넘어가는게 좋을것같다고 해서 소년보호처분송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는 제가 처벌을 받는것을 원치않다고 경찰서에서 얘기했고 저도 처음 초범인지라...몇호가 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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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끝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친누나에 대한 성추행, 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소년에 대한 심리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단순한 형벌보다, 다양한 보호 처분으로 소년을 바르게 사회와 학교로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년이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피의자로서는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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