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와이프와 '재혼을 할경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이혼후 와이프는 재혼을 하였고 양육비를 한푼도 안주기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3분의 1정도의 금액만 송금하고 있던중 와이프가 양육비 직접지급신청을 하여 급여에서 양육비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와이프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업특성상 한달에 2회정도 쉬는데 그중 한번은 고사하고 명절에도 만남을 방해하고 있어 이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하면 전 와이프의 그런 행동들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증 증서를 바탕으로 양육비 빠져나가는것을 멈추게 할수 있는지 와이프가 재혼한 시점부터 지급되어진 양육비를 반환청구 할수 있는지 아이들 접견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