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와이프와 '재혼을 할경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이혼후 와이프는 재혼을 하였고 양육비를 한푼도 안주기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3분의 1정도의 금액만 송금하고 있던중 와이프가 양육비 직접지급신청을 하여 급여에서 양육비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와이프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업특성상 한달에 2회정도 쉬는데 그중 한번은 고사하고 명절에도 만남을 방해하고 있어 이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하면 전 와이프의 그런 행동들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증 증서를 바탕으로 양육비 빠져나가는것을 멈추게 할수 있는지 와이프가 재혼한 시점부터 지급되어진 양육비를 반환청구 할수 있는지 아이들 접견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받은 양육비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양육비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양육비의 성격: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교육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받는 즉시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반환 청구 가능 상황: 양육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법원 결정으로 감액된 기간에 이미 과납된 경우, ② 양육 상황이 변경됐음에도 계속 지급한 경우(예: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됐는데 계속 지급), ③ 착오·기망에 의한 지급(예: 친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등입니다. ③ 일반적 반환 불가: 정상적으로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친자 아님이 밝혀진 경우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친자 관계가 아님이 밝혀지면 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양육비 반환 청구: 친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양육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 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소멸시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10년, 불법 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감액 신청: 양육 상황 변경(소득 감소, 자녀 성인, 양육권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합니다. ② 소급 효: 법원의 감액 결정은 원칙적으로 청구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③ 변호사 상담: 양육비 반환·감액은 사실 관계가 복잡하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합니다.
가정법원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