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 사용에 대해서 대처 방법

Q

토지 소유자 갑, 을은 각각 50%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업자 병이 무단으로 약 10년간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철거가능한 설비를 토지에 설치 하였습니다. 최근 토지 무단 사용을 알게되어 갑은 병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을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토지 관련 협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병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병은 월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유선상 논의를 했으나, 그 금액이 턱없이 낮고 월 사용금액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겠지만, 지난 10년간 무단 점거 및 사용한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청구 또는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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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토지 무단 사용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불법 점유: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점유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민법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퇴거 및 원상복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무단 사용 기간 동안의 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③ 형사 고발: 무단 점유가 업무 방해나 재물 손괴를 동반하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무단 사용자에게 즉시 퇴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토지 인도 소송: 내용증명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임료 상당 손해배상: 무단 사용 기간의 임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임료는 감정 평가사의 감정 또는 인근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④ 가처분 신청: 긴급한 경우 법원에 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등기부 확인: 토지 등기부로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② 사진·동영상 촬영: 무단 사용 현장을 촬영하여 증거로 보관합니다. ③ 무단 사용 기간 계산: 무단 사용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입증합니다. ④ 경계 측량: 토지 경계가 불명확하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경계 측량을 의뢰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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