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갑, 을은 각각 50%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업자 병이 무단으로 약 10년간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철거가능한 설비를 토지에 설치 하였습니다. 최근 토지 무단 사용을 알게되어 갑은 병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을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토지 관련 협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병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병은 월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유선상 논의를 했으나, 그 금액이 턱없이 낮고 월 사용금액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겠지만, 지난 10년간 무단 점거 및 사용한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청구 또는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