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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 사용에 대해서 대처 방법

Q

토지 소유자 갑, 을은 각각 50%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업자 병이 무단으로 약 10년간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철거가능한 설비를 토지에 설치 하였습니다. 최근 토지 무단 사용을 알게되어 갑은 병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을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토지 관련 협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병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병은 월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유선상 논의를 했으나, 그 금액이 턱없이 낮고 월 사용금액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겠지만, 지난 10년간 무단 점거 및 사용한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청구 또는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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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하여 과거 부당이득금에 대한 구제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질문자께서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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