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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에 합의할 때 합의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본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상대가 먼저 고소안할테니 합의금으로 얼마를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고소 전 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합의서작성을 안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한다면,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방안은 있나요. 합의서가 없는 경우 경찰에 전화 후 경찰분들 사이에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또한 합의서에 꼭 기재되어야 할 문구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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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이전 합의를 하셨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 이후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으며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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