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에 합의할 때 합의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본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상대가 먼저 고소안할테니 합의금으로 얼마를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고소 전 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합의서작성을 안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한다면,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방안은 있나요. 합의서가 없는 경우 경찰에 전화 후 경찰분들 사이에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또한 합의서에 꼭 기재되어야 할 문구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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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전에 합의할 때 합의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고소 전 합의서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서 효력: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형사 처벌을 경감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근거가 됩니다. 친고죄(성범죄 일부 등)는 합의 후 고소 취소가 가능합니다. ② 고소 전 합의: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합의하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형식입니다. ③ 법적 구속력: 합의서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거나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당사자 정보: 피해자(갑)와 가해자(을)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② 사건 특정: 합의 대상 사건(발생 일시, 장소,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합의 내용: ① 배상 금액(지급 시기 포함). ② "고소하지 않는다" 또는 "고소를 취하한다" 등의 조건 명시. ③ "향후 민사·형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합의 범위 명시). ④ 작성일과 서명: 날짜, 양 당사자 자필 서명·날인.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범위 명시: "이 합의서로 본 사건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추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합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② 공증 권장: 합의 내용이 중요하면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합니다. ③ 금액 수령 확인: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이체 확인 후 서명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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