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개월전에 미국에서 영주권 분실하고 코로나사태때문에 이민국이 문을닫아 영주권분실한 상태로 한국에왔는데 이제 미국에 들어가야해서 i-131a(임시허가서?) 신청하려고하는데 mailing address를 쓰는칸이있는데 미국에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 지금 있는 집으로 해야되나요? 보니까 대사관에서 인터뷰한다음에 여권에 찍어준다고하던데 그러면 미국주소로 해도 상관없나요? 또 제가 현재 만 23살이고 여권만료일이 한달정도남았습니다 (생일이 12월) 어디서 듣기로는 여권만료일이 6개월이상 되어야 미국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럴경우 여권을 갱신해야되나요? 미필이라 여권갱신을 10년단위로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ㅠ
코로나 사태로 이민국이 폐쇄되어 영주권을 분실한 상태로 귀국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영주권 분실 상황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영주권(그린카드) 분실 신고: 미국 내에 있다면 즉시 USCIS에 I-90 양식으로 그린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한국 등 해외에 있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SB-1 비자(귀국자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 귀국 후 재발급합니다. ② 이민국 폐쇄로 인한 특수 상황: 코로나19 등 불가항력 상황(이민국 폐쇄, 항공 결항)으로 영주권 갱신이 지연된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폐쇄 공지, 항공권 취소 기록)를 준비합니다. ③ 재입국 어려움: 영주권 없이는 미국 입국이 어렵습니다. SB-1 비자를 통해 미국 대사관에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B-1 비자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SB-1 비자 자격: ①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었고, ② 귀국 의사가 있으며, ③ 귀국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코로나, 본국 가족 의료 등)가 있는 경우. ② 신청 서류: DS-117 양식, 여권, 영주권 분실 신고 증명(USCIS), 불귀국 사유 증빙(이민국 폐쇄 공지, 의료 기록 등). ③ 대사관 면접: 주한 미국 대사관(02-397-4114)에서 면접 후 SB-1 비자가 발급되면 미국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귀국 후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린카드 재발급: 귀국 후 USCIS에 I-90 양식으로 그린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② 영주권 상실 위험: 1년 이상 해외 체류로 영주권 포기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SB-1 비자로 입국하면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이민 변호사 상담: 영주권 상실 위험이 있다면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02-397-4114) 또는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