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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이민국이 문을 닫아 영주권 분실한 상태로 한국에 왔는데

Q

안녕하세요 몇개월전에 미국에서 영주권 분실하고 코로나사태때문에 이민국이 문을닫아 영주권분실한 상태로 한국에왔는데 이제 미국에 들어가야해서 i-131a(임시허가서?) 신청하려고하는데 mailing address를 쓰는칸이있는데 미국에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 지금 있는 집으로 해야되나요? 보니까 대사관에서 인터뷰한다음에 여권에 찍어준다고하던데 그러면 미국주소로 해도 상관없나요? 또 제가 현재 만 23살이고 여권만료일이 한달정도남았습니다 (생일이 12월) 어디서 듣기로는 여권만료일이 6개월이상 되어야 미국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럴경우 여권을 갱신해야되나요? 미필이라 여권갱신을 10년단위로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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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소지로 해도 됩니다만 trasnportation letter를 받을 주소는 한국 주소여야 합니다. ​6개월이상 남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당시에 여권은 한달 남아도 됩니다만 미국 입국 시에 유효한 여권을 들고 가야 하니 지금쯤은 여권을 한번 바꾸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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