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자가 격리 면제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 등 그리고 자가 격리 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검사결과를 대기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공항말고 정부로 부터 인가받은 숙소에서 대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통편 이용대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가격리 면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 관련 현행 지침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황: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운영되었던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는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라 지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특수 상황 면제: 방역 조치 시행 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 등)의 경우 공장 가동 유지 등 긴급 필요에 따라 자가격리 면제 또는 단축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허가제 절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① 사용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인력 신청 → ② 외국 인력 선발 → ③ 입국 → ④ 취업 교육 → ⑤ 사업장 배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② 비자 발급: E-9(비전문 취업), H-2(방문 취업)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합니다. ③ 최신 방역 정보 확인: 입국 시 적용되는 검역·방역 절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질병관리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확인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 전 확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유효한 취업 비자(E-9, H-2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시설 준비: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격리 시설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신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