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 10월 8일 총 4일동안주 8시간씩 총 32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신규 입사자에대란 자격취득신고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입사 4일만에 퇴사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모두 취득신고 후 상실처리 진행 해야하나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고용 사실 자체로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자격취득 신고는 사후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4일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근로 관계가 존재했으므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추징이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업급여 수급과 직결되므로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단기 근무의 경우 처리 방식에 대해 담당 기관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