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됐어요. 총 5일, 하루에 8-9시간 정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처음 알바몬에서 봤던 시급은 9000원이길래,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봤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들었습니다. 주휴수당포함 시급을 검색해 보니까 적어도 만 원 이상은 돼야 하던데, 잘못된 시급이 맞는 거죠? 그리고 3.3세금이나 4대 보험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시간당 금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원"으로 명시하는 경우입니다. ② 계산 방법: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 = 8시간분.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 = 기본 시급 × (1 + 8/40) = 기본 시급 × 1.2.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00원. ③ 최저임금 준수: 기본 시급(주휴수당 제외)이 최저임금(2024년 9,8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계약서 기재 방식에 따른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포함 시급 ○원" 명시: 명시된 시급에서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 비율을 구분합니다. 기본 시급 = 명시 시급 ÷ 1.2(주 40시간 기준). ② 기본 시급만 명시: 기본 시급 × 1.2가 실제 시급이며,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③ 별도 지급 여부 확인: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계산 오류 발견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자에게 확인 요청: 계산 오류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정확한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② 최저임금 위반 신고: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미지급 청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3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