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됐어요. 총 5일, 하루에 8-9시간 정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처음 알바몬에서 봤던 시급은 9000원이길래,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봤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들었습니다. 주휴수당포함 시급을 검색해 보니까 적어도 만 원 이상은 돼야 하던데, 잘못된 시급이 맞는 거죠? 그리고 3.3세금이나 4대 보험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시급에 별도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9,000원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회사 측 주장이 맞으려면, 주휴수당 비율까지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을 상회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0,400~10,500원이 되어야 합니다. 9,000원이라는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기에 부족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주장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주휴수당 포함 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을 기본 시급에 녹여서 지급하는 방식은 명확한 합의와 계산 방식이 없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9,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주휴수당 지급 방식이 불명확하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